마약 복용·소지·제조·매매 등 금지!
2019. 2. 28.(목)
□ 최근 주재국 공안의 유흥업소 단속 시 우리 국민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약을 복용하고 소지한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.
□ 당부사항
○ 주재국에서는 마약 복용·소지·제조·매매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.
※ 주재국 처벌과 별도로, 외국에서의 범죄행위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.
○ 마약인지 모르고 복용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술이나 음료는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.
○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면 끊기 어려우므로 호기심으로 마약을 복용·흡입해서는 안 됩니다.
○ 외국인의 경우, 마약사범으로 적발될 경우에 강제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고 체류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