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적이탈이란?
- 국적법 제14조 1항(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)에 따라,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즉,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(단,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만 보유하다 외국 이민 후 자진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국적상실신고 대상)
이와 관련,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(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)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※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☞바로가기
남자 | 여자 |
1) 주소 :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) 접수 :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) 기간 :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※︎ 2025년 현재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5. 03. 31.까지 신고 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
2.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( '1'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) 1) 주소 :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) 접수 :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) 기간 : 병역의무가 해소**된 이후 **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
| 1) 주소 :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) 접수 :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) 기간 : 별도 기간 제한 없음 |
2. 구비서류
- 국적이탈 신고서 1부
※ 국적이탈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
※ 국적이탈 대상자의 사진 3.5cm*4.5cm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- 한국국적포기(이탈)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1부
※ 한국국적포기(이탈)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
-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
※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
- 외국 출생증명서 등본(초본) 및 한글번역공증본 각 1부
- 국적이탈신고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
※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
※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 안내(가족, 혼인, 기본증명서 등) ☞바로가기
- 한국 국적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
※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
- 외국 여권(개인정보면) 원본 및 사본 1부
□ 한국 기본증명서상 이름과 외국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서류
- 동일인 확인서 1부
※ 동일인 확인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
□ 국적이탈 신고 대상이 '남자'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(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)
- 부모의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의 사본 및 한글번역공증본 1부
※ 부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경우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함. 증빙 가능한 서류는 외국 세금 납부 내역등이 될 수 있으나 민원인이 직접 법무부 국적과 국적이탈 담당으로 문의할 것을 권장 드림.(02-2110-4123)
※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친 후 국적이탈 신청 가능
□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
-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(초본) 1부
(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)
3. 유의사항
- 만 14세 미만인 경우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이 가능(만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)
-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(우편접수 불가)
- 부 또는 모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부모의 국적 상실신고서를 먼저 진행하셔야합니다.
- 국적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.
① 하이코리아 hikorea.go.kr, +82-1345
②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 : 02-2110-4121
③ 카카오플러스친구 : '법무부 국적종합정보' 검색
4. 수수료 및 소요기간 : 미화 20$, 약 6~12개월
※ 미화 달러 또는 동화(당일 환율 적용) 현금으로 결재(카드 결재 불가)
※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
※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(A4 용지 1/6 크기)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(단,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)
(최종수정일 : 2025.02.25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