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 정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체류(45일) 가능 조치 연장
베트남 정부는 3.7(금) 결의안(44/NQ-CP)을 통해 한국 등 12개국 국민에 대한 현행 무사증 체류 정책을 2025.3.15부터 2028.3.14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• 12개국 : 한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영국 · 북아일랜드, 러시아, 일본, 덴마크,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
베트남 정부는 2023.8.15부터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해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을 45일로 확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, 동 결의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2028.3.14까지 여권(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) 종류 등에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최대 45일간 베트남 체류가 가능한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